현대 주택의 성향 |
|
 |
주상복합(철골+커튼월)
* 환기설비 적용사례 -
일부 고급건물에만 적용되었고, 일부 모델에서는 단순 급배기만 시도됨.
* 환기장치 적용성 -
철골구조로 인한 공간확보가 쉬워서 적용이 매우 쉽다.
* 구조적 문제점 - 커튼월에 의한
결로발생 우려됨. - 커튼월에 의한 환기의 어려움이 커서 환기장치의 설치가 필수적임. |
|
|
 |
판상형(시스템 창호)
* 환기설비
적용사례 - 환기장치의 적용사례가 거의 없으며, 현재 시도조차 거의 없는 상황.
* 환기장치
적용성 - 천정공간의 거의 없어서 적용성이 매우 어렵다.
* 구조적
문제점- 덕트를 설치할 천정공간이 거의 없다. - 외부와 접하는 거의 모든면에 시스템 창호를
설치하여 환기장치 설치가 어렵다. - 아파트별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환기방안 마련이
어렵다. |
현대 주택의 성향 |
 |
< 현대의 주택은 에너지 절감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고기밀,
고단열 주택(아파트)으로 변화되고 있다.> |
 |
< 현대의 주택 (아파트)은 기존 주택과 같이 자연공기에 의한
환기를 기대 할 수 없다 > < 생활의 고급화로 실내 건축자재나 거주생활에 의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 |
환기설비 미 고려시 문제점 |
 |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인체 /주택에 미치는 영향 |
|
- 화학물질의 영향 * 인체의 영향은
호흡기계,면역계,순환기계등에 나타난다. * 저농도, 장기적 건강상태는 개인차도 크게 나타나므로 해석 무의미 * 화학물질 과민증은
극저농도(ppb∼ppt)에서 발병된다. |
|
화학물질과 증상의 관계
 (출전:1996년호 건축지식)
화학물질과 증상의 관계
 (출전:1996년호 건축지식) |
|
화학물질 환경기준
|
|
|
WHO의 가이드라인 |
일본후생성의 지침서 |
포름알데히드 HCHO |
0.08ppm(0.1mg/m 3 30분평균) |
0.08ppm(0.1mg/m 3 30분평균) |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
300μg/m3 |
| | |

습기, 먼지 등의 영향 |
|
|
|
주택내의 발습량(기준)
|
발생량(1日) |
비 고 |
인 체 |
1.5kg/人 |
세대환기로 처리 |
가 사 |
1.0kg |
세대환기로 처리 |
조 리 |
2.0kg |
렌지후드로 처리 |
세 탁 |
0.5kg |
세탁실환기로 처리 |
세탁건조 |
1.0kg |
세탁실환기로 처리 |
샤 워 |
2.0kg |
욕실환기로 처리 |
평 균 |
5인가족 |
10.5kg |
|
4인가족 |
9.0kg |
| [NATIONAL 조사자료] |
|
건강에 대한 최적 습도
범위(40~60%) 
 |
상대습도에 따른 진드기의 번식변화
|
|
곰팡이의 발육상대습도 범위
| |
탄산가스의 영향
탄산가스 농도와 인체의 영향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 이상으로 상승하면 폐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장해가 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4 %까지는 인체에 위험한 영향은 없으나이산화탄소를 배출 시키기 위해 여유에너지 (호흡수, 호흡량의 증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이상이 되면 공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체외로의 배출이 곤란해져 여러 가지 영향이
발생한다.
|
이산화탄소 농도와 인체영향 『건강주택선언』 에서
농도(%) |
인 체 영 향 |
1 3 4 6 7~8 10이상 |
호흡심도의 증가 호흡
증대와 안면온감 두통,충열,안면홍조,혈압상슴,눈귀 자극 피부혈관의 확장,
구토 정신활동의 장애, 호흡곤란 무호흡, 무의식,
사망 | |
취침중의 탄산가스 농도의 변화와
환기효과
|
취침중의 CO2 농도와 습도의 변화 - 내셔널 실험데어터 콘크리트 아파트 8평에서 2명 취침
- 인체의
호흡만으로도 CO2는 500?3000PPM 이 된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실내 제한치는
1%(1000PPM) 이하 이다. |
30m3/h 기기환기의 효과
[8평, 2명 취침] | |
꽃가루의 영향
화분증의
증상
꽃가루는 우선 코나 눈에 접촉 되므로 증상도 코나 눈이 주체가 된다. 또한 화분 항원은
최종적으로 전신에 호흡되어지므로 전신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
화분증의 증상
동경대
의과대학
증상 |
환자수 |
비율 |
증상 |
환자수 |
비율 |
코 |
91 |
100% |
머리가 무겁다 |
51 |
56% |
눈 |
89 |
98% |
멍해지는 느낌 |
40 |
44% |
목 |
44 |
48% |
피곤 |
30 |
33% |
피부 |
29 |
32% |
잠이 않온다 |
29 |
32% |
기관지 |
27 |
30% |
열이 난다 |
22 |
24% |
귀 |
18 |
20% |
긴장이 된다. |
18 |
20% |
위장 |
5 |
5% |
두통 |
14 |
15% |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화분증 증상 |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코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으로서 코의 가려움, 재채기,
코막힘이 일어난다. 재채기 발작은 십수회, 또는 하루종일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다. |
환기부족이 주택에 미치는 영향
 | 국내·외 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법
|
국내 |
외국(일본) |
명칭 |
다중 이용 시설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령 |
Sick House 대책으로서 화학물질
규제 |
시행일자 |
2004년 5월 30일 |
2003년 7월 1일 |
적용 범위 |
- 다중이용 시설 : 연면적 2000m2
이상 -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
일반 주택에서 고기밀 주택까지의 모든
주택 |
환기량 |
환기 횟수 0.5회/시 또는 인당 25CMH 중 환기 량이 많은 것으로
한다. |
주택 등의 기계환기설비 0.5회/h 이상의 유효 환기량 확보(24시간 환기 시스템등 설치
필요) |
특이 사항 |
주민입주 전에 규모에 따라 3개소 내지 9개소 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을 측정하여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 등에 60일간 공고토록 한다. |
1)클로르피리호스를 첨가한 건자재의
사용금지 2)포름알데히드에 관한 건자재, 환기설비의 규제 ①내장마감 건자재의 사용면적 제한 ②환기설비의 의무화 ③천정내부 등
제한 천정재로 포름알데히드 발산이 적은 자재를 사용 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천정내부 등도
환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국내 실내공기질 법규
IAQ 관련 법 개정안 (2003. 4. 30)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 법개정의 필요성 -
1) 실내공기질 관리주체 통합
2) 실내공기 오염현상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 확대 3) 실내공기질 관리 인프라 구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 공동주택
제8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입주 개시 1주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
관련
조항 |
목
적 |
법명 개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변경 |
현행“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법명을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을 추가 확대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실내공기질 미규제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항만 여객청사, 공항 여객청사, 철도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합병원)과 실내주차장까지 추가 확대 |
실내공기질 기준 이원화 유지기준, 권고기준 |
건물의 종류, 주요 관리대상, 오염물질 특성에 따라 관리방법 차별화, 관리상 효율성 확보 유지기준 : 환기, 정화설비의 상시 가동 (미세먼지,
CO2 등) 권고기준 : 시설의 특성에 따라 관리 필요 (석면, 라돈, VOCs 등) |
실내환경 관리자
지정 제도 신설 |
다수인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인력 확보 ※ 필요시 실내환경
관리대행업체에게 위탁관리 |
신규
공동주택 주민 입주전 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 |
신규공동주택 내부의 유해물질 시공자가 시공단계부터 사전예방 대책 수립 유도, 입주민에게 주의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실내공간 유해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 및 사용제한 |
유해물질 방출량이 적은 자재 사용 유도 유해자재의 생산 및
사용을 점차적으로 제한 |
실내환경관리자 교육의무 |
다수인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정책적 지식정보 제공 실내공기질 관리 인프라
구축 |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 시설별 환기량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실내체육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2이상 용도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혼인예식장, 장례식장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
실내주차장 |
환기횟수 (회/h) |
0.3 이상 |
0.5 이상 |
0.7 이상 |
3 이상 |
이용인원당 환기량 (㎥/인?h) |
25 이상 |
25 이상 |
25 이상 |
30
이상 | * 환기설비 용량기준은 내부 연면적당 및 이용인원당으로 계산되며, 두 계산값 중 높은
계산값을 당해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용량으로
한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 유지기준
|
 |
PM10(㎍/㎥) |
CO2(ppm) |
HCHO(ppm) |
총부유세균 (CFU/㎥) |
CO(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업무시설, 2이상 용도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
150이하 |
1,000이하 |
0.10이하 |
- |
10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
100이하 |
800이하 |
10이하 |
실내주차장 |
200이하 |
- |
25이하 | * 유지기준은 1년에 1회이상 측정하여 항시 유지하여야
하는 오염물질과 기준치이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 권고기준
|
 |
NO2 (ppm) |
Rn (pCi/ℓ) |
TVOC (㎍/㎥) |
석면 (개/cc) |
오존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2이상 용도 건축물,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
0.05이하 |
4.0이하 |
500이하 |
0.01이하 |
0.06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
0.05이하 |
400이하 |
0.06이하 |
실내주차장 |
0.30이하 |
1,000이하 |
0.08이하 | * 권고기준은은 실내 공기질 기준을 달성하도록
권고하는 기준이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 건축자재
|
 |
접착제 |
일반자재 |
포름알데히드 |
4 이상 |
1.5 이상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10 이상 |
4
이상 | 비고 1.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기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2.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있는 환경마크, 한국산업규격(KS) 등을 획득한
건축자재에 대하여는 해당 오염 물질 측정을 제외할 수
있다.
◇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정도에 따라 인증등급 부여 ㅇ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으로 구분 인증 ㅇ 친환경
건축자재의 생산 유도 및 국민들에게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 제공 |
|
각국의 실내 환경 기준
|
 |
한국 |
미국 |
유럽 |
일본 |
건축법시행 규칙
/보사부 공중 위생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
ASHRAE |
WHO(유럽) |
건설성, 건축기준법 시행령 |
이산화탄소 |
1000 ppm |
1000 ppm |
920 ppm |
1000 ppm |
부유분진(TSP) |
150 ㎍/㎥ |
- |
- |
150 ㎍/㎥(일본빌딩위생
관리법/건축기준법) |
포름알데히드 |
0.1 ppm |
0.1 ppm |
0.08 ppm |
0.08 ppm |
휘발성 유기용제 (VOC) |
벤 젠 |
- |
0.1 ppm1] |
0.2∼0.6 ㎍/㎥ (핀란드) |
- |
톨루엔 |
- |
100 ppm1] |
- |
크실렌 |
- |
100 ppm1] |
- |
일산화탄소 |
10 ppm |
- |
8.6 ppm (8시간 기준) |
10 ppm(일본건축기준법 빌딩 위생 관리법)
20 ppm(일본학교 위생기준) | 1] NIOSH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 | | | | |
환기를 이용하는 외국상황
| | | 국내의 친환경 자재 상황
|
현재 나와있는 국내의 도료나 벽지, 나무마루 등은 친환경적 대처가 매우 미온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배출량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는
자재는 벽지 정도만 있고, 친환경자재에 대한 대비가 가장 안되어 있는 경우는 목재류이다. 각각의 자재를 보면 다소 개선된 것은
있으나 시공시 접착제 등을 사용하고 자재가 매우 복합적이므로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
천연페인트 특성표시(VOC의 완전제거는 안됨)
|
 |
저
VOC
대부분의 도료에 포하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용제(VOC)함량을 최소화, ‘서울시 녹색 구매기준’과
환경협회의 환경 MARK인증기준을 만족하는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서를
획득하였습니다. | |
|
|
미관에 중점을 두는 바닥무늬목 광고지
|
 |
|
|
사용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 최고등급의 F****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주방,세면 화장대 등의 설비 상품에서 내장 마감재까지 TOTAL 대응. 또한 사용면적 제한 규제
대상이 아닌 “현관 귀틀”,”내장 도어틀”,”손잡이” 등에 까지 F****등급 상품을 사용합니다.
 
F****등급에 대응하는 상기 상품은 현재 대신 인정 취득을 신청 중입니다. 일정 취득시 바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 겠습니다.(2003년 4월 10일 현재) |
면적 제한 대상의 상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F****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준법 개정에서는
“수납내 부자재” (환기 설비를 이요하지 않는 경우)등은 F****등급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습니다. 미쓰시타 전공에서는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의 F****등급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각국의 실내 환경 기준
|
구형 공기청정기 : 분진제거 기능
신형 공기청정기 : 분진제거 기능 + 오염물질 제거 기능
문제점 : 추가된 기능들은 대부분 현재 그 성능과 효과가 아직까지 객관적 검증이나
효과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외국의 공기청정기 사용
환기설비의
선진국인 일본은 공기청정기를 실내공기질향상에 보조적인 부분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탈취와 분진 제거 만으로 기능을 한정하고 있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주의***를 첨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공기청정기의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 이온: 담배/화장실/음식 쓰레기/곰팡이 냄새 등 각종 악취를 제거
합니다. |
 |
***주의***
공기청정기는 공기중에 떠 다니는 먼지나 냄새를 빨아들일 뿐, 유해한 가스성분(담배의 일산화탄소 등)을 제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언제나 발생하는 냄새성분(건축자재냄새, 애완동물 냄새 등) 모두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출 처 : 미투엔지니어링
블로그
> 길.사람.일
http://blog.naver.com/ddojobb/120002624138
|